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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주촌 선천지구 악취 해소 노력 및 이전 부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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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촌면 선천지구 악취 해소 노력 및 이전 부지 협의

통상적으로 축사 악취(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등)는 돈사 내 배설된 축분의 고액분리, 액비 생산과정에서의 폭기, 퇴비사에서의 축분 보관, 가축분뇨 이송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악취의 특성상 기압이 낮은 새벽·밤 시간대에 강하게 감지되며 순간적·국지적으로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고 습도에도 민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와 관련하여 양돈농가에서는 OH라디칼을 이용한 고농도 산소수공법의 선진 악취기술을 작년 4월부터 도입ㆍ운영 중으로 악취저감제 및 수분조절제, 액비저장조 밀폐 및 탈취탑 설치 등 총 423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악취저감사업(악취저감시설 설치, 악취저감제 배포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축분뇨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는 있으나, 입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악취강도의 정확성을 위하여 작년 5월 무인악취측정기를 설치하였으며,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작년 10월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및 김해센텀Q시티로 이동 조치하였고, 현재 데이터(풍량, 풍속, 악취희석배수 등)가 실시간으로 입주민들에게 송출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및 시설 관리 부적정 등으로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주촌선천지구 인근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고발(9회), 과태료(25회), 개선명령(25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위반 농가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악취 저감에 미온적인 축산농가가 있을 경우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아파트 입주민과 축산농가간의 악취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작년 5월 구성된 민.관상생협의체의 3차 회의가 작년 10월 30일 ‘주촌선천지구 악취저감 
방안 종합용역’ 보고를 곁들여 입주민들의 참관 하에 주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되었고, 이 날 악취관리지역 지정여부 및 가축분뇨 원수 반출 시범사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축산농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월 17일 주촌면 선지리.원지리 일원에 소재한 상기 가축분뇨 악취배출
사업장 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이외에도 기타 시행 가능한 정책들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는 등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친 경기 불황과 타 지역으로의 축사 이전 시 사업주의 막대한 예산 소요, 해당 지역주민들의 입주 반발 등으로 축사 이전 부지 확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축산농가와 이전 부지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 반출 및 분뇨 수거차량 등의 이동 제한 조치로 가축분뇨가 적기에 수거되지 못해 악취가 많이 느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바라며, 질병 안정화 이후 대대적인 축사 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출처.. 김해시청 시장에 바란다. 2020.05.18.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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