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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중복후보 허용 -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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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65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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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동별 대표자 중복후보 허용.

 

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생략..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2. OO아파트 관리규약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이하생략..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고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생략..

 

3. OO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6조(후보자등록)
생략..
④ 공동주택선관위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수리하되, 심사결과 입후보자격이 없거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4. 위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과 최초 동별대표자 선출공고(2016.09.30) 시

후보등록기간(2016.09.30~2016.10.10) 내 후보등록자가 있음에도

 

5. 5개월이 지난 2017.03.10 까지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수리 하지 않고 선거관리업무를 해태하다.

 

6. 2017.03.10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 후 5개월 전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한 선거구에 중복후보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하고

 

7. 모든 선거구에 대해 중복후보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게재 하였습니다.

 

8. 이러한 OO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가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9. 또한 부당한 선거관리업무에 해당 한다면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한 부분과

 

10.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질의내용과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기간 내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공석인 선거구는 추가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시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거구에 대해 중복 후보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게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22조제1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반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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