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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타인의글에 지속적으로 먼저 테러성 댓글 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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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판부 인사이동 아이피 조회 3,251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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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글에 먼저 지속적으로 테러성댓글 달고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타인이 먼저 자신의글에 댓글로서 방해했다고 주장하는데...ㅎ

파디비보면 알까요?

어떻게 파디비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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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왜곡과 핑계는 그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먼저냐? 부적절한 글 등을 스스로 게재함.
글을 게재(작성)하면 사용하는 IP는 자동으로 저장됨.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스스로 글을 게재함.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1. 스스로 댓글을 삭제?
2. 피고소인 동의받고 피해사실 입증하나?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피고소인의 이름 등은 개인정보이다.
그러나 고소인은 알고 있는 피고소인의 이름 등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과 구분해야 함.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1. IP는 해당 게시글과 함께 자동으로 저장됨.
2. 고소인은 알고 있는 피고소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잔말할것없이님의 댓글

잔말할것없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판사님께서 검사한테 
고소장과 기소장에 적시된 아이피주소획득과정을 알아보라고? 했으니... 

그결과는 6월중순에 알게될것...ㅎ 
그날 증인으로 지정된 특정인도 출두해야할듯...ㅋ

꿀팁)
1.ㅇㅇ은 타인의 글을 임의로 무단으로 삭제 및 수정한적이 있나? (있다면...증거가 오염되었을수도....)

2.ㅇㅇ은 피고소인의 개인정보인 아이피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획득 하였나?
또한 최초에 개인정보활용에 동의를 구했나?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획득하였나?)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1. 고소장 제출을 위해 알고 있는 개인정보(이름.등) 기재를 피고소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IP는 작성자 옆 마크에 마우스 올리면 확인이 가능함.
3. IP 관련 일방적 주장은 반론이 가능함.
4.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고 게시판에 글을 게재(작성)하고 있나?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1. 계속해서 앞선 댓글들을 스스로 삭제하는 이유는?
2. 스스로 게재한 글을 캡쳐하여 피해 사실을 증명함.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공판기일에 주장한 내용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고소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고
여러 부적절한 행위를 변호사는 알고 있을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우선, 위 댓글들 삭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변호사에게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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