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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 선거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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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는 선거결과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하도록 일정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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