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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임 김해시을 예비후보 "장유·주촌소각장 폐쇄...헌법소원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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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4·15총선에서 김해시을에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 배주임 예비후보는 장유, 주촌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장유소각장증설반대 시위현장.png

배주임 정의당 예비후보가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시위 현장에서 김해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

[사진=배주임 예비후보] 2020.03.24

 

 

배 예비후보는 "장유 소각장이 폐기물 시설의 사용연한인 15년을 5년이나 초과됐는데도 폐쇄되지 않고 오히려 증설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제10조), 재산권(제23조), 건강권(제35조)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과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려는 목적이 우선이고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은 안중에도 없이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성토했다.

'환경부 폐기물처리 시설 국고 보조금 예산 지원 및 통합 엄부 처리 지침'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전 가동 개시한 소각 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내구·사용 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1년 6월 7일 가동을 개시한 김해시 장유 소각장은 이미 이 기한을 훌쩍 넘겼다.

전국 폐기물처리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시 도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소각 시설은 총 65곳이다.

이 중 절반 가까운 30곳은 간접영향권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배 예비후보는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장유 소각장의 영향권은 장유지역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법률의 간접 영향권을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유와 주촌 소각장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토론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후보는 "정의당과 본 후보는 장유, 주촌 소각장 폐쇄가 민심이므로 이번 총선에서 타 정당 후보에게 공개 질의를 할 것"이라며 "폐쇄에 찬성하는 후보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원문 기사 링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324001148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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