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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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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27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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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 청원(시작) : 2020.02.04.

 - 청원(종료) : 2020.03.05.

 - 청원수 : 1,469,023명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 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합니다.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눈치보며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후베이성을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전역이 아니요 이미 봉쇄, 폐쇄중인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라니,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이미 봉쇄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만 둔다면,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루에 약 2만명의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가 아닐까요?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했어야 합니다.


더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하 운영자 반론..


위 내용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나요?


1. 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 vs 마스크 생산량(일일) 1천만장


2. 미국 코로나19 확진자(2020.03.08) 미국 213명 (사망.12명)


3. 전국 코로나19 확진자(2020.03.08) 7,134명 (사망.50명)

 1. 대구 : 5,381명

 2. 경북 : 1,081명

 3. 경기 : 141명

 4. 서울 : 120명

 5. 충남 : 98명

 6. 부산 : 97명

 7. 경남 : 83명

 8. 강원 : 27명

 9. 울산 : 24명

 10. 충북 : 24명

 11. 대전 : 18명

 12. 광주 : 13명

 13. 인천 : 9명

 14. 전북 : 7명

 15. 전남 : 4명

 16. 제주 : 4명

 17. 세종 : 3명


4. 美언론(논평.2020.02.28).. 한국 코로나 확산주범은 신천지와 보수세력.


5. 언론보도(2020.03.05).. 이탈리아 언론 "코로나19 준비 잘된 한국, 신천지로 상황 돌변"

한국의 바이러스 확산 배경 조명.."31번 환자 이후 급속 전파


유럽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 감염국인 이탈리아 언론도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는 한국 상황을 언급하며 비밀 종교집단 '신천지'를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 29개국, 24만명의 신도를 가진 신천지의 은밀한 속성도 짚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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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님의 댓글

변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갈음한다..저의는?님의 댓글

갈음한다..저의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  18:56  118.***.***.153  

혼란을 바라고 있나?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2017.03.10.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청구에 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이유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하며 최순실(최서원) 이권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청구인(박근혜)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더 많으며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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