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안전속도 5030 정책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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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안전속도 5030 정책 사업 추진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고,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사업.
◇ 사업개요
- 위치 : 김해시 관내 도시부 도로(주거, 상업, 공업지역)
- 사업내용 : 속도제한 알림 교통안전표지판 신설.교체 및 노면표시
- 도시부 도로의 기본 속도를 50km/h 이내로 설정하되, 별도의 표지가 없으면 50km/h로 고정. 단, 소통을 위해 필요 시 60km/h 허용.
◇ 대상도로 1단계(60km/h)
- 중부경찰서 관할 도로 : 김해대로, 생림대로, 분성로, 금관대로 등
- 서부경찰서 관할 도로 : 대청로, 반룡로, 율하4로, 선천남로 등
◇ 대상도로 2단계(50km/h)
- 중부경찰서 관할 도로 : 삼계로, 가야로, 내외로, 구지로, 호계로 등
- 서부경찰서 관할 도로 : 관동로, 율하2로 등
◇ 대상도로 3단계(30km/h)
-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
◇ 사업비 : 총 24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1. ~ 2020.12.
◇ 향후계획
- 2020.03.15. : 1단계 사업량 조사 및 실시 설계
- 2020.03.30. : 1단계 사업 시행
- 2020.06.30. : 1단계 및 2단계 사업 완료
- 2020.12.30. : 3단계 사업 완료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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