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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식) 약식기소(약식판결)후 다툼의 소지가 있으면 정식재판청구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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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약식판결)의 효력은 정식재판청구와 더불어 소멸된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1심. 2심 3심이후
약식판결을 그대로 인용할지 아니면 돌려보낼지 최종판결이 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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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검사님 약식기소 후 판사님의 약식판결(약식명령)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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