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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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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스크”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마스크를 말한다.

2. “손소독제”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바목에 따른 외용 소독제로서 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를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일 생산량

2. 당일 수출량

3. 당일 국내 출고량

4. 재고량


제4조(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 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처(이하 “공적판매처”라 한다)에 신속하게 출고하여야 한다.

1. 우정사업본부

2.「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중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판매처·기관

②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적판매처에 대한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마스크 수출제한) ①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다. 단, 일일 300개 이하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할 수 있다.

③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2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판매업자의 신고) ①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다음 각 호의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1만개

2. 손소독제: 500개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단가

2. 판매수량

3. 판매처


제7조(신고 현황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부  칙 <제2020-9호, 2020.2.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신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0-00호, 2020.2.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신고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을 「의약외품 범위 지정」제1호나목1)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에 적용할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적판매처 출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마스크 수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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