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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체결 거래신고 기한 60일 → 30일 단축(2020.02.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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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02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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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8월 개정.공포(’19.8월 국회 본회의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①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2.21일 거래계약분부터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500만원 이하)


②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2.21일 거래계약분부터는 거래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도 금지되며, 허위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보다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실거래 정보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실거래 정보의 활용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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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지한다님의 댓글

가지가지한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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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본문.. 보다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실거래 정보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실거래 정보의 활용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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