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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장유 중개업소 담합 경고 3탄(김해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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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일삼다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는 8월부터는 담합이 적발되면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윤주화 기자.
◀END▶
◀VCR▶1' 26"
부동산 중개업소가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하지 않거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행위는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서울 강남이나 목동, 지방 신도시에는
어김 없이 부동산 친목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SYN▶부동산 중개업자
처음 (모임을) 만들 때는 대부분 배타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개사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업종이 자기 나름대로 권익을 위해서..
하지만 워낙 은밀하게 담합이 이뤄지고
모임의 결속력이 뛰어나다보니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설령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동산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는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CG]담합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면
처분 정도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고,
2년 안에 2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 행위가
이번에는 근절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윤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