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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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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고하삼 아이피 조회 69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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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명예훼손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씨는 한 인터넷 그룹에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다음 같은 대학 동기인 방씨가 평소에 쓰던 것과 같은 닉네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씨는 당해 사이트에서 방씨를 가장해서 욕설이나 같은 학과 학생들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사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진씨는 글의 내용에 머리를 염색했다거나 동기보다 나이 몇 살 많다는 등의 내용을 올려서 마치 정말 방씨가 글을 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는 방 씨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동기나 선후배가 진 씨의 글을 읽게 되면 마치 그 글을 방 씨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실제로 그의 동기들은 글을 읽고 게시자를 그에게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진 씨가 의도적으로 동기에는 사이트의 글의 존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피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이던 동기들이 글을 보게 되면 적합 작성자를 피해자에 특정하는 데 충분하다며 진 씨에게 온라인명예훼손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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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대법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은 어떤 인간을 비방할 취지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데이터 통신 방법 제70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글이 그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그 인간을 사칭하여 마치 그 인간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인간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는 행위에 당해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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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님의 댓글

따라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따라서 진 씨가 피해자를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각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나타내는 행위가 없어 데이터통신망 법 제70조 2항의 온라인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요건에 적합되지 않다고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데이터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온라인명예훼손 처벌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항을 지방법원으로 보냈습니다. 

# 참고로 무죄(혐의없음,증거불충분등)가 될경우
역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로 고소인이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님의 댓글

쉽게 말하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여기서 닉네임에 운영자라고 쓴뒤...
 "시청에 확인결과 김해시청을 주촌으로 옮긴다는 사실이 팩트였네요"...라고
마치 그동안 닉네임운영자로 활동한 운영자가 쓴것처럼 가장하였더라도...

이는 닉네임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수 없다는게지요...ㅎㅎㅎ

따라서
율상풀지오라는 닉네임이
율상풀지오 우리아파트에 좀비가 살아요..
율상풀지오 우리아파트 부실공사로 아파트 지반이 가라앉아 기우뚱 아파트라고 해도...

닉네임 율상풀지오는
자기닉네임을 사용하여 저렇게 게시한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수 없다는 것...ㅋㅋㅋ

헌법불합치님의 댓글

헌법불합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진씨는
한 인터넷 그룹에ㅡㅡㅡㅡㅡ(율하사람)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다음 ㅡㅡㅡㅡㅡ(가입한적없음)

같은 대학 동기인 방씨가 평소에 쓰던 것과 같은 닉네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씨는 당해 사이트에서 방씨를 가장해서
욕설이나 같은 학과 학생들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사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진씨는 글의 내용에 머리를 염색했다거나 동기보다 나이 몇 살 많다는 등의 내용을 올려서
마치 정말 방씨가 글을 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데, 대법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은 어떤 인간을 비방할 취지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데이터 통신 방법 제70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글이 그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그 인간을 사칭하여 마치 그 인간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인간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는 행위에 당해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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