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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의 목적이 뚜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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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888 댓글 8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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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아파트를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부정적인 좀비 등 단어를 조합하고

실제 거주지와 무관한 경우 등은 비방의 목적이 뚜렸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판례님의 댓글

대법원판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여기서 닉네임에 운영자라고 쓴뒤... 
 "시청에 확인결과 김해시청을 주촌으로 옮긴다는 사실이 팩트였네요"...라고 
마치 그동안 닉네임운영자로 활동한 운영자가 쓴것처럼 가장하였더라도... 

이는 닉네임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수 없다는게지요...ㅎㅎㅎ 

따라서 
율상풀지오라는 닉네임이 
율상풀지오 우리아파트에 좀비가 살아요.. 
율상풀지오 우리아파트 부실공사로 아파트 지반이 가라앉아 기우뚱 아파트라고 해도... 

닉네임 율상풀지오는 
자기닉네임을 사용하여 저렇게 게시한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수 없다는 것...ㅋㅋㅋ

대법원님의 댓글

대법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온라인명예훼손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씨는 한 인터넷 그룹에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다음 같은 대학 동기인 방씨가 평소에 쓰던 것과 같은 닉네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씨는 당해 사이트에서 방씨를 가장해서 욕설이나 같은 학과 학생들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사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진씨는 글의 내용에 머리를 염색했다거나 동기보다 나이 몇 살 많다는 등의 내용을 올려서 마치 정말 방씨가 글을 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는 방 씨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동기나 선후배가 진 씨의 글을 읽게 되면 마치 그 글을 방 씨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실제로 그의 동기들은 글을 읽고 게시자를 그에게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진 씨가 의도적으로 동기에는 사이트의 글의 존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피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이던 동기들이 글을 보게 되면 적합 작성자를 피해자에 특정하는 데 충분하다며 진 씨에게 온라인명예훼손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한데, 대법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은 어떤 인간을 비방할 취지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데이터 통신 방법 제70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글이 그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그 인간을 사칭하여 마치 그 인간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인간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는 행위에 당해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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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거주1인님의 댓글

율하거주1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뚜렸합니다(X) 뚜렷합니다(0)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율하거주1인님 오타 정보 감사합니다.
이후부터 바르게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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