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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황이든 폭력이 정당화되면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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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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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20.01.26. 20:55  1.***.***.70

주촌은 어디랑 다르게 학교폭력이 없는 교육 청정지역이지요~

근데 학교도 없지요~

 

주촌개돼지  2020.01.26. 21:02  1.***.***.22

개돼지 사는데 뭔 학교를..

세금 아깝지 ...

 

끝이라서다행이다ㅠ  2020.01.26. 21:17  182.***.***.126

청원에 참여는  하고  글쓰는가? 집값 떨어질까바  청원도 못하고 있냐?  개돼지만도 몬한 ㅂ ㅅ틀..

 

운영자  2020.01.26. 21:27  118.***.***.153

말씀하신 2020.01.16.(일) 새벽 6시경에 발생한 폭력사건은 전반적인 상황 파악이 우선으로 보여집니다.

 

영자님  2020.01.26. 21:33  182.***.***.126

어떠한상황이든 폭력이 정당화되면 안되겠지요? 그것도 여럿이  동영상 촬영까지 해가며  일방적 폭행인데..죄에 무게는  따질수 있겠지만  절대 생기면 안되는 일인건 확실하죠..상황판단? 피해자앞에서도 그런말 할수있으신가요?

 

운영자  2020.01.26. 21:34  118.***.***.153

해당 사건은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자  2020.01.26. 21:54  118.***.***.153

율하 학생 폭행사건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6693

 

운영자  2020.01.26. 22:00  118.***.***.153

김해 집단 폭행사건이 율하 율현마을 이네요. ㅠㅠ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6837

 

운영자 2020.01.26. 22:39  118.***.***.153

어떠한상황이든 폭력이 정당화되면 안되겠지요?

욕설과 비속어 사용 또한 형법상 모욕죄 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영자  2020.01.26. 22:45  118.***.***.153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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