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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율하좀비 2020.01.23. 11:35 203.***.***.1
BRT/TRAM/경전철/자율주행TRAM
중에 사업비가 가장 비싼것은?
이하 운영자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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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샤이 → 나는율하좀비
감춰진 실체를 드러내는건 자유이지만
닉네임은 율하샤이가 좋았습니다.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궁금증과 관심을 유발하는...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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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님의 댓글
권리행사방해
아이피
법률용어사전
권리행사방해죄(權利行使妨害罪)
분류형법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취거(取去) ·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형법 제323조).
또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은 그것이 질권(質權)이나 저당권(抵當權)과 같은 물권(物權)의 목적이든, 임대된 물건과 같은 채권(債權)의 목적이든, 묻지 않고 그 물건도 재산죄(財産罪)에 있어서의 「재물」의 개념 · 내용과 동일하다.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제346조)도 여기의 물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통설이다.
본죄의 행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점유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밑으로 옮기거나(취거), 물건의 소재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거나(은닉), 혹은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익적(用益的) · 가치적(價値的)으로 해(害)하는 것(손괴)이고,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한다.
권리행사방해죄(權利行使妨害罪)
분류형법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취거(取去) ·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형법 제323조).
또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은 그것이 질권(質權)이나 저당권(抵當權)과 같은 물권(物權)의 목적이든, 임대된 물건과 같은 채권(債權)의 목적이든, 묻지 않고 그 물건도 재산죄(財産罪)에 있어서의 「재물」의 개념 · 내용과 동일하다.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제346조)도 여기의 물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통설이다.
본죄의 행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점유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밑으로 옮기거나(취거), 물건의 소재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거나(은닉), 혹은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익적(用益的) · 가치적(價値的)으로 해(害)하는 것(손괴)이고,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