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부영 원가소송 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희망이란 아이피 조회 1,075 댓글 5
작성일

본문

원가소송 승리를 바랍니다.

"이중근 부영 회장 법정구속하라"... 부영연대, 2심 재판부에 탄원서
22일 2심 선고... 1심서는 징역 5년에 법정구속 피해
                            서울경제신문  윤경환 기자  2020-01-09 17:12:15
 
수백억대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영철 대표)가 재판부에 이 회장의 법정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부영연대는 9일 이 부회장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이 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부영연대는 2008년 2월27일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결성된 소규모 단체다.

부영연대는 탄원서에서 “1심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배임·횡령 혐의만 유죄로 봤는데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회복은 영구히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을 법정구속해서 무주택 서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착취당한 부당이득금을 일부나마 환원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수백억대 특가법상 횡령·배임을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1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도 모두 복구돼서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범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2심 선고는 오는 22일 예정됐다.

1심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원, 배임 156억9,000만원 등이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부영연대 탄원서 제출...“이중근 회장 법정 구속해야”

오는 22일, 서울고법 2심 선고 예정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도 인정해야”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 모임 부영연대가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대한 중형 선고와 법정 구속 촉구 탄원서를 9일 제출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서울고등법원 2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에 “이중근 회장 등은 사회적 약자이며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구 임대주택법 등을 위반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파렴치범으로 그 조질이 어느 범죄보다 중하다”고 한 뒤 “지난 1심에서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해 부영 임차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적용도 촉구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영철 대표)는 지난 2008년 국내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부영의 분양가를 부풀리는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한 단체다.

부영연대는 2019년 3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7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영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난 달 16일 서울고등검찰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횡령과 배임혐의에 대해 2심 선고에 앞서 중형인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8년 2월 이중근 회장은 약 430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징역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이유는 재판부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중근 회장은 “이제 늙고 몸도 불편해 얼마나 더 일할 자신이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준법감사제도를 고치고 오래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라며 “평생 일군 회사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헌데 이중근 회장은 2018년 7월 보석 출소 이후 항소심이 열리지 않는 동안 대한노인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정치인을 초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에 부영연대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중근 회장에게 재판부가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임대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해달라는 탄원을 낸 것이다.

이들은 “이중근 회장이 정부 공공기금지원과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아 국내 각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했다”고 한 뒤 “임대의무기간 중 최초주택가격을 부풀려 임대보증금을 높게 책정해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으로도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우선분양전환을 가격선정 당시 구(舊)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건설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챙겨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부영 임대주택 임대보증금‧분양전환가격 부풀리기는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부영연대는 “이번 2심에서도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이는 이중근 회장과 그 공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국내 수십만 부영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회복을 영구히 불가능케 하는 최악의 판결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이중근 회장이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은 지역별 1,2심 법원 판결과 각 방송, 언론매체로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부영연대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11년 4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09다97079)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당시 건축비와 택지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토대로 2012년부터 ㈜부영을 상대로 국내 각 지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부영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선 7년째 계류 중이다.

부영연대는 탄원서를 마무리하며 “국내 수십만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알고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애끓는 마음과 수 십년 반복적으로 이어져온 이중근 부영 회장과 공모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선고해 법정 구속해달라”며 무주택 서민들의 한을 풀어주시고 착취당한 부당이익금 중 일부나마 환원 받을 수 있게 합리적 판결을 선고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 임차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동광종합토건(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선고 2015다66687)에선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원고가 승소했다.

관련자료

참여자님의 댓글

참여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분양 받을때도 부영이 1억5천에 분양하겠다는걸 나서주셔서 1억2천대에 받게 해주셨는데 소송도 꼭 이기면 좋겠습니다.
오랜동안 힘써주셔서 감사할따름이에요.
고맙습니다.^*

김영철 지지합니다님의 댓글

김영철 지지합니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리며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참 어렵고 힘든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이 때론 안타깝고 고마울따름입니다

ㄴㄴ 출마님의 댓글

ㄴㄴ 출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꼬옥 출마하세요.
님을 지지합니다.

제2의 원메이저사태님의 댓글

제2의 원메이저사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부영,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16일부터 선착순 계약....

수도권 규제강화로 전국에서 돈들고 몰릴듯...
얼마전 창원 유니시티와 창원미분양아파트 싹쓸이했듯이...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경제적 상황을 초과한 투기는 리스크이고
리스크를 대비한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 RSS
커뮤니티 / 127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 새댓글(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