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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능 관련 안전기준 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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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능 관련 안전기준 개정 현황
1. 이미 허용된 기능
① 원격주차지원(레벨2)
운전자가 자동차 외부의 인접거리 내에서 원격으로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기능
② 수동차로유지(레벨2)
주행차로 내 자동차가 유지되도록 시스템이 보조하는 기능(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은채로 운행해야 하며,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림 발생)
2.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도입
① 수동차로변경(레벨2)
운전자의 차로변경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주행차로를 변경하는 기능
② 자동차로유지(레벨3)
시스템이 주행차로 내에서 스스로 주행하는 기능(다만, 작동영역을 벗어났을 때에는 운전자의 운전조작 요청)
③ 그 외 주행 및 고장 시 안전을 위한 기능(레벨3)
운전자 모니터링 기능, 고장 대비 설계 조건
3. 향후 개정 계획
① 자동차로변경(레벨3)
시스템이 주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주행차로를 변경하는 기능
② 자동주차(레벨4)
운전자 하차 후 시스템이 스스로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시키는 기능(발렛 파킹)
※ 그 외 추후에 개발되는 기능들은 기술 개발 수준과 국제 회의체 논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개정(레벨3∼5)
◇ 자율주행차 개요, 자율주행 기술단계(SAE)..
http://changwoncar.net/bbs/board.php?bo_table=car_free&wr_id=36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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