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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세무서 장유민원실이 개소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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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세무서의 장유민원실이 12월 20일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처리업무는
1. 사업자 등록(신규, 정정, 휴·폐업)
2. 국세증명발급, 신고서 접수
3. 상가임대차(확정일자부여, 정보열람·제공)
그 외 국세신고, 납부, 상담 등은 기존대로 김해세무서의 해당부서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약했던 김해세무서 서부지서로 하루속히 확대되어 김해서부권시민들의 세무행정이 좀 더 원활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