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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편익시설.지원기금.부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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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30.>

[전문개정 2009. 6.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07. 12. 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전문개정 2009. 6.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ㆍ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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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칠이님의 댓글

땡칠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선거 출마할려고 선동질 해대는 사람들은
주민들 복지는 아랑곳 하지 않죠.

오직 개인의 출세에만 훅~해서 선동질하고
비람 잦는거죠

개그맨님의 댓글

개그맨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공공기관 소각장 인접지로 이전"
.....

해당지역 소외감 해소 및 주민신뢰 확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 입니다. (오래된 기사이지만 참고하시면 될듯)

개그맨님의 댓글

개그맨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현재 아산소각장 인근 2km 가량 떨어진곳에 아산시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참고)

개그맨님의 댓글

개그맨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땡칠이님 의견에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최악의 경우 소각장이 증설된다면, 남아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혜택/보상을 이끌어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 증설 막아보려 했으나, 주민들 참여가 낮아서 어쩔수 없이 증설 되었다는 핑계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그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드루킹님의 댓글

드루킹 아이피
작성일 | 신고
ㅋㅋ
위 댓글 수준이 너~ 무~ 높아 웃음이 나오네여 ㅎㅎ
민주당 자유당 정치인들은 증설반대에 아무짓도 안하는데 ㅋㅋ
타켓을 잘못 잡은듯

선거철이긴 하나봅니다.ㅋㅋ
시민들 바보로 보지마세여!

투표잘해보아요님의 댓글

투표잘해보아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ㅋㅋ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까지?맙시다!

푸들님의 댓글

푸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주민참여없는데 허공에 대고 외쳐야되나여ㅠ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님, 법령 주요내용 잘 정리해주셨네요.

2001년부터 가동되어 오는 과정에서 법령과 시 조례를 어긴점도 꽤 있었죠.
2015년도에 이전하겠다고해서 너무 깊이까지 확인하지 않았는데...
2017년 뜬금없이 증설을 일방발표하고 강행하니 뒷통수 제대로 맞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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