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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는 입주초기와 5년차 하자종결 등으로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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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외 추가 공사는 입주초기와 5년차 하자종결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게 합리적이고 효율적 입니다.

 

추가 공사는 시공전에 계약자(소유자) 동의를 받아 건설사와 협의하는게 이상적인 방법이나 추가 비용이 수반되므로 시공사는 5년차 하자종결 사항으로 미루는게 통상적인 현실이며 시설물을 비롯한 조경 등 또한 기본 컨셉을 흐트리는 요구는 지양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단지 내 보행로 동선은 사생활침해 여부와 교통사고 유발 등을 유념하며 결정하셔야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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