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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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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과거(’07년)와 달리 과열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므로 위축 우려는 크지 않음

 

* 서울 전체 25개구(區) 467개동(洞)중 8개구(區)의 27개동(洞)만 지정(5.8%)

 

일반주택사업은 분양가에 이윤이 포함되어 있고, 품질향상비용, 물가상승도 반영되어 건설사 손실은 없으며, 공급위축 우려 낮음

 

서울의 정비사업은 대부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단계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로 공급위축 우려 낮음

 

특히, 관리처분 旣인가 단지(서울 54개, 약 6.5만세대)는 6개월내 분양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오히려 공급이 조기화

 

*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사업이 본격화 된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54개)가 135개(약 13.1만세대)에 달하는 상황

 

초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는 낮음

 

실제 과거 전국적인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에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뚜렷한 공급 감소는 없었음

 

서울 도심 유휴지 개발*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을 통해 중장기 주택공급도 확대하여 공급 기반도 충분

 

* 서울내 유휴지 개발로 약 4만호 + 도시규제 개선(역세권개발, 용적률상향 등) 약 5만호 공급

** 수도권 권역별 공급계획(총 30만호) : 동북부 8.9만호(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4곳), 동남부 6.8만호(과천 등 11곳), 서남부 9.4만호(부천대장 등 17곳), 서북부 6.8만호(고양창릉 등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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