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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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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10.11.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2019. 8.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하여,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하여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계획으로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조사대상은?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 중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과 함께, 차입금 비중이 높거나 LTV 규제비율을 초과한 고가주택 거래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사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관계기관 합동조사 우선조사 대상(1,536건) 세부내용 >

 

(지역별) 강남.서초.송파.강동 550건(36%), 마포.용산.성동.서대문 238건(15%), 그 외 17개 구 748건(49%)

 

(거래가액별) 9억원 이상 570건(37%),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06건(26%) 6억원 미만 560건(37%)

 

(유형별)

① 차입금 과다 ,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 1,360건(88%)

②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 176건(12%)

 

* (주요 의심사례)

① 자기자금 없이 22억, 25억의 아파트를 구입

② 미성년자가 자기자금 6억, 임대보증금 5억으로 약 11억의 아파트를 구입

③ 임대보증금 없이 약 34억의 차입금을 조달하여 약 43억의 주택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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