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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출입구 4개 이상 - 우리 자이 입주민의 요구가 부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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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이 입주민의 요구가 부당한가요!!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입니다.
당당한 권리입니다.
첫째.
보행자 출입구는 하자입니다.
설계상 하자입니다.
기능상 하자입니다.
시공상 하자입니다.
둘째.
맞은 편 자이힐을 보십시요. 같은 건설사가 시공한 것입니다.
형성평에서 이해 되시나요?...
설계상 납득 되나요?
잘못 되었습니다.
솃째.
어느 입주아파트가 입주자 돈으로 보행자출입구를 냅니까?
하자를 입주자 돈으로 합니까?
건설사는 아파트 시공중에
설계상, 미관상, 기능상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십차례 설계 변경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 허가 받습니다.
그때마다
입주예정자에게 설명했나요? 동의를 받았나요?
받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입주예정자에게 설계변경과 시공에 따른 돈을 청구할까요?
아닙니다.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이리저리 바꿀 때는 지들맘이고
입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는
예산이니... 동의 받아야 한다느니....단차니....지장물이니
설계에 문제가 없다느니.... 합니다.
납득이 됩니까?
우리 자이
보행자출입구는 어느모로 보나
분명한 하자입니다.
보행자출입구 4개 이상
우리 자이 입주민의 요구는 정당하며
당당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