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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메이저 분양권 전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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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메이저 분양권 전매안내

 - 전매조건 :  분양 및 옵션중도금 연체시 연체금 및 연체이자 완납 후 가능.

 

◇ 전매신청 방법

 - 전화(분양사무실) 사전예약 필수(미예약시 진행불가)

 

◇ 전매신청 일시

 - 2017.07.18(화) ~ 08.02(수) 오후4시 예약 마감.

 - 예약신청 완료하셔야 전매일, 해당 동호수의 회사서류를 챙겨 갈 수 있습니다.

 

◇ 전매신청 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동 1391-13번지 1층

 

◇ 전매신청 기간

 - 2017.08.09(수) ~ 08.18(금), 7일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오전 10시 ~ 오후 4시 (점심시간 제외: 12시 ~ 1시)

 - 9월 이후 전매일정 :  8월 다섯째주 분양사무실 문의 요망.

 

◇ 전매시 제출서류 :  3개월이내 서류

 

◇ 공통서류

 - 부동산실거래 신고필증 1통(김해시청)

 - 증여시 증여계약서 사본 1통(김해시청 검인필)

 - 중도금대출 승계확인서 원본(대출 해당세대, 새마을금고 해당지점 방문)

 

◇ 양도인(매도인)

 - 공급계약서, 옵션계약서 원본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인감도장

 

◇ 양수인(매수인)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1통

 - 인감도장

 

◇ 양수인(매수인대리계약시)

 - 매도인 대리계약 불가함

 - 매수인의 대리계약시 매수인의 위 서류외 다음 서류 추가제출

 - 매수인 인감증명서 1부 추가(위임용)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도장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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