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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다이옥신 검사, 1년 2회(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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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검사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과리법에 따라 소각장의 경우 1년 2회(상.하반기)로 다이옥신 검사기구 현장설치 후 4시간 동안의 배출가스 시료 채취한 검사결과는 4주 소요된다고 합니다. (실시간 검사 없음.)
지난 2018.11.21. 장유소각장에서 다이옥신 측정 전 검사과정을 처음으로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였으나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정기보수 후 바로 측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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