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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자진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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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자진신고기한

 

1. 납부기한

취득세는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였을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2. 취득세 과표 금액

분양대금에서 선납할인금은 차감하며 분양권전매한 경우는 프리미엄 합산한 금액.

 

3. 신고불성실 가산세

취득세 20% (농특세에 대한 가산세 별도)

 

4.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연일자에 10,000분의 3 세율 적용.

 

◇ 취득일 기준

1.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이전 잔금완납세대 : 사용승인일

2.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잔금완납세대 : 잔금납부일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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