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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자진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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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자진신고기한
1. 납부기한
취득세는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였을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2. 취득세 과표 금액
분양대금에서 선납할인금은 차감하며 분양권전매한 경우는 프리미엄 합산한 금액.
3. 신고불성실 가산세
취득세 20% (농특세에 대한 가산세 별도)
4.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연일자에 10,000분의 3 세율 적용.
◇ 취득일 기준
1.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이전 잔금완납세대 : 사용승인일
2.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잔금완납세대 : 잔금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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