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신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6,373
작성일

본문

◇ 신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기간

 

1.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완납세대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완납세대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3. 기간경과 과태료

기한 경과시 그 초과일수에 따라 등록세의 5%이상 최고 30%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4. 인지세(수입인지)

부동산 금액이 1억원 ~ 10억원 사이는 15만원이며 분양권전매의 경우에는 최초 분양자의 인지세까지 납부하여야 함.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커뮤니티 / 19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 새댓글(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