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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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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기간
1.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완납세대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완납세대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3. 기간경과 과태료
기한 경과시 그 초과일수에 따라 등록세의 5%이상 최고 30%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4. 인지세(수입인지)
부동산 금액이 1억원 ~ 10억원 사이는 15만원이며 분양권전매의 경우에는 최초 분양자의 인지세까지 납부하여야 함.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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