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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편리한 드ㅡ론촬영, 잘못하면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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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적인 드ㅡ론 촬영과 드ㅡ론을 이용한 테러 위협 등이 큰 우려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죠.
이에 드ㅡ론 촬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ㅁ허가 받지 않은 드ㅡ론촬영의 법적 문제점.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ㅡ론을 띄우면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입니다. 비행금지구역은 항공안전법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비행장 인근 관제권, 인구밀집지역 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내 대부분 지역과 기타 도심지역은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될 수 있으니, 드ㅡ론을 날리기 전에 미리 비행금지구역인지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안전법에서는 드ㅡ론과 관련한 규정에서 신고 의무와 조종자 증명, 안전성 인증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드ㅡ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드ㅡ론들이 군사기밀 지역을 넘어 가거나 잘못 추락해 문화재를 파괴하는 등 문제들이 많았죠.
항공안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ㅡ론을 비행제한구역에서 날릴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벌금이 취미를 위한 가벼운 비행부터 목적이 뚜렷한 불법 촬영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드ㅡ론은 그 편리함 때문에 쉽게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ㅡ론 비행과 촬영이 문제가 되면서 급히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그 기준과 처벌이 모호한 만큼 ‘편리함을 위해 법을 어기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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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님의 댓글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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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⑤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⑤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흠님의 댓글
흠
아이피
모사이트 국토부장관 허락없이 김해비행장인근 장유. 주촌. 김해시내등 불법촬영한것 민원제기예정.
ㆍ참고로
송송커플의 결혼식 드ㅡ론 영상 역시 당시 1억6000만 명이 이 동영상에 몰려 중국 언론이 얻은 이득에 비하면 200만 원 정도의 벌금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수준이겠죠.
하지만 이는 항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뿐 아니라, 송송커플의 결혼식을 방해하고, 참석한 연예인들의 모습이 여과없이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허가받지않고 드ㅡ론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아파트등 찍어 올리고 아파트미분양현황등 게시했다면....
해당사업장에 연락해줘서 거기서 법적대응한다면...
골치가 안아프다고 할수 없겠네...ㅎㅎ
ㆍ참고로
송송커플의 결혼식 드ㅡ론 영상 역시 당시 1억6000만 명이 이 동영상에 몰려 중국 언론이 얻은 이득에 비하면 200만 원 정도의 벌금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수준이겠죠.
하지만 이는 항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뿐 아니라, 송송커플의 결혼식을 방해하고, 참석한 연예인들의 모습이 여과없이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허가받지않고 드ㅡ론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아파트등 찍어 올리고 아파트미분양현황등 게시했다면....
해당사업장에 연락해줘서 거기서 법적대응한다면...
골치가 안아프다고 할수 없겠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