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가계부채가 무너지는 증거16...부채보유가구, 대출상환에 연간 1500만원 지출...소득 3분의 1 수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용오름 아이피 조회 654
작성일

본문

가계부채 보유가계가 연간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1500만원으로, 소득의 1/3수준으로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얼마나 버티는지도 문제지만, '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고, 원인은 거치식에서 원리금 분할상한 방식으로 바뀐데 원인이 있고,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한데도 원인이 있고, 문제는 갈수록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는데 있고, 동시에 금리는 인상기에 들어섰고,

내수는 침체로 과도한 부채로 원리금을 갚고나면 소비할 여력이 없어서 이미 소비는 떨어진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자 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17년 7월 6일


지난해 부채를 보유한 가구에서 연간 1500만원 이상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 가능한 소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보유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635만원,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548만원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33.4%로 역대 최초로 30%를 넘겼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6.6%에 불과했지만, 실제 부채를 보유한 가구만 별도로 보면 상환부담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에는 부채보유가구 처분가능소득은 3464만원, 원리금상환액은 826만원으로 불과 23.9%만 

빚을 갚는데 쓰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011년 25.5%(처분가능소득 3758만원, 원리금상환액 959만원)에서 2012년 

22.3%(3980만원, 887만원)로 오히려 낮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2013년 24.5%(4123만원, 112만원) ▲2014년 27.3%(4350만원, 1187만원) ▲2015년 29.7%(4511만원, 1341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 처분가능소득이 6년간 33.8% 증가했지만 원리금상환액 부담은 87.4%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가계부채 

규모 자체가 2009년 700조원대에서 지난해 1300조원대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22742_26255_1147.jpg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으로 인해 부채상환 방식이 거치식에서 분할상환식으로 변경되면서 상환부담이 단기적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가계부채 분할상환 비율은 ▲2010년 6.4% ▲2015년 38.9% ▲2016년 45.1% 급증했다.

정부는 가계의 상환부담을 미리 예방하는 취지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당분간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국을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출 가능 소득이 감소한 가계는 소비를 최소화하고, 결국 내수 경제가 다시금 침체기에 들어설 수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이후 가계 평균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는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할 수 있으나 부채상환 부담이 과중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를 줄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커뮤니티 / 150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 새댓글(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