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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분양권 무더기 다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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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분양권 무더기 다운계약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기사에서 언급된 A아파트의 실거래 신고내역을 모니터링하여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66건을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현재 지자체에서 정밀조사 중입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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