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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로 등 사업진행 없이 20년 경과되면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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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로 등은 사업진행 없이 20년이 경과되면 실효(용도지정해제)된다고 하며 김해주촌 행정타운 계획은 없으며 행정타운관련 지정된 도로 등은 20년 도래까지 현재 2년이 남아 있으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검토는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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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2016.08.24.. 관계자에 따르면 용도지정된 후 사업진행 없이 20년 경과되면 실효(용도지정해제) 된다고 하며 본문 이미지(위치) 상업지 용도지정은 2004년초 되었고 현재 행정타운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 http://korealand.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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