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억울한 쌍방과실 줄어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981
작성일
본문
▲ 2019.05.30. 시행...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변경) 가해자 80% → 100% 과실.
▲ 2019.05.30. 시행...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신설) 가해자 100% 과실.
▲ 2019.05.30. 시행...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신설) 가해자 100% 과실.
▲ 2019.05.30. 시행... 회전교차로 사고(신설) 가해자 80% 과실.
▲ 2019.05.30. 시행...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변경) 가해자 30% → 70% 과실.
▲ 2019.05.30. 시행...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신설) 가해자 60% 과실.
◇ 피해운전자의 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경우 민사상 손해의 공평한 분담원칙에 따라 손해배상금 산정 시 이를 참작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