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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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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역사

 

◇ 이승만 임시 대통령 탄핵(임시정부)

1919년 단일화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된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연맹에 의한 한국의 위임통치를 청원한 것이 원인이 되어 1925.03. 임시정부 의정원이 이승만을 탄핵하였다고 합니다.

 

*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나 1948.07. 국회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과 관련하여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고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2004.03.09. 국회의원 159인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03.12. 찬성 193표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004.05.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일부 헌법 조항과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나 탄핵결정을 내릴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므로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였습니다.

 

* 대통령(노무현)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문 일부 내용.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중략)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12.03.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명이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탄핵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중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였습니다. 탄핵소추안에서는 공무상 비밀 문건 누설, 최순실 등 비선실세를 통한 국가정책과 인사권 등의 권력 남용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를 위배한 것 등을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로 설명하였습니다.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관리를 하지
못하고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것 역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행위로 포함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로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받고 유리한 조치를 시행한 혐의를 바탕으로 형법상 뇌물죄 (형법 제129조 제1항)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등이 였습니다.

 

2016.12.09.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었고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총 299명이며 투표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기권 2표, 무표 7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017.03.10.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청구에 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이유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하며 최순실(최서원) 이권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청구인(박근혜)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더 많으며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임명권 남용과 언론 자유 침해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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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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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지지율이 박근혜 정부 2년차 지지율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21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확인됐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2월 3주차 문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5%로, 지난주와 동일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46%로, 처음으로 긍정률을 1%p 역전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을 동일 시점(취임 85주차)에서 해당 조사기관의 결과로 비교했을 때,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p 뒤처진다. 갤럽이 2014년 발표한 10월 1~2주차 박 대통령 지지율은 48%였다.

40% 후반대라는 수치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뒤 6개월간 이어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1년간 꾸준히 70~8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다, 이달 초부터 40% 후반대까지 진입하는 하락세를 보였다.

文 부정평가, 긍정평가 첫 추월 '데드 크로스'

이날 갤럽에서 발표된 문 대통령 부정평가 46%는 취임 후 최고치다. 부정평가 또한 현재 문 대통령이 집권 2년차 박 전 대통령보다 4%p 높다. 취임 85주차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보다 6%p 낮은 42%다.

문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 관계 개선(27%), △최선을 다함'(10%), △외교 잘함(9%) 등이 거론됐다. 반면 부정평가 응답자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47%), △대북 관계·친북 성향(17%) 등을 이유로 꼽았다.

집권 2년차 박 전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국제 관계(19%)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6%) △주관·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5%) △안정적인 국정 운영(7%)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한 이유로는 △소통 미흡(17%)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습 미흡(11%)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0%) △공약 실천 미흡·변경(10%) △경제 정책(8%) △복지·서민 정책 미흡(7%) 등이 지적됐다.

집권 여당 지지율도, 이전 정부에 뒤떨어져

정권 2년차 집권 여당의 지지율도 현 정부는 이전 정부만 못하다. 갤럽이 이날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36%보다 3%p 오른 39%를 기록했다. 2014년 10월 1~2주차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4%였다. 5%p 차이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박근혜 정부(우호)와 문재인 정부(비판)에 대한 언론의 편향된 보도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자유망국당님의 댓글

자유망국당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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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매국노 자유망국당 일베충 쓰레기들이 게시판에서 헛소리 하고 있구나. 국정농단도 모자라 인터넷 게시판 농단도 해볼려고 애쓰는데 너내들 심판날이 다가오고있다. 토착왜구들아

보라님의 댓글

보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어느나라나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언론이 있기나름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박근혜대통령이 비선실세 관리를 못한 점은 분명 잘못이지만, 나름 전직 대통령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국민들이 더이상 좌우 편가르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도 도청파문으로 탄핵은 있었지만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으로 증인들의 추측성발언 가지고 탄핵한다는 것도 과연 민주적이었는지 생각해볼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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