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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 등(안건.회의록.발언록.세부명세.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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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도민은 2019. 5.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제3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제34조에 따라 다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회의소집절차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이 경우 “회장”은 “위원장”으로 “동별 대표자”는 “위원”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49조(회의소집 등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도중 사퇴 및 위촉 해제 등으로 귈위 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2]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사항[별첨 2 회의록 2-1,2-2]은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을 회의당일 받은 후 즉시, 발언록 및 안건 세부명세는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의 회의결과를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제5항의 회의록을 통보 받은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방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의견(제안)

1.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2]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사항[별첨 2 회의록 2-1,2-2]은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을 회의당일 받은 후 즉시, 발언록 및 안건 세부명세는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방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 제안 이유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회의소집 절차, 회의록, 발언록, 안건(세부명세), 방청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입주자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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