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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 임기와 중임(1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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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도민은 2019. 5.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 및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단, 영 제15조제3항 또는 제44조제6항으로 위촉된 자는 제외한다)

2.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3. 동별 대표자(그 후보자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4.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5.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4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O월 O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O월 O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위촉해제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단, 영 제15조제3항 또는 제44조제6항으로 위촉된 자는 제외한다)

2.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3. 동별 대표자(그 후보자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4.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5.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의견(제안)

위원의 임기는 O월 O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O월 O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 제안 이유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지 않아 입주자등은 임기를 알수 없으며 동별대표자와 같이 중임 1회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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