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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저작물을 인용하였으나 부적절한 글은 임의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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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나르려면님의 댓글
퍼나르려면
아이피
마저 이것까지 나르시지...ㅎㅎ
2.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거 친고죄(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권리주장자(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구제에 있어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 등은 민·형사상 소제기를 통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자 본인이 기존에 작성한 글(원 저작물)이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 또는 편집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한 뒤 수사기관에서 안내드리는 절차에 따라 직접 신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거 친고죄(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권리주장자(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구제에 있어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 등은 민·형사상 소제기를 통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자 본인이 기존에 작성한 글(원 저작물)이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 또는 편집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한 뒤 수사기관에서 안내드리는 절차에 따라 직접 신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