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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저작물을 인용하였으나 부적절한 글은 임의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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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726 댓글 9
작성일

본문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작성이 있는 게시글을 작성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수정 또는 편집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저작권법과 저작물을 인용하였으나 불특정 다수가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판의 욕설(조롱), 폄훼(비방), 왜곡 등 부적절한 글은 임의 삭제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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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나르려면님의 댓글

퍼나르려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마저 이것까지 나르시지...ㅎㅎ

2.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거 친고죄(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권리주장자(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구제에 있어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 등은 민·형사상 소제기를 통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자 본인이 기존에 작성한 글(원 저작물)이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 또는 편집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한 뒤 수사기관에서 안내드리는 절차에 따라 직접 신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해당 항목은 무의미합니다.
욕설(조롱), 폄훼(비방), 왜곡 등 부적절한 글을 창작물로 주장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게시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ㄴ웃긴다 진짜님의 댓글

ㄴ웃긴다 진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럼 네이버 다음에 본문과 상관없는글 올린 사람들도 운영방해겠네여? 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인용한 바와 같이 해당 사안은 친고죄(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하는 범죄) 사안으로 고소.고발이 없을 뿐입니다.

ㄴ조만간님의 댓글

ㄴ조만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고발하겠지요...누구맨치로...ㅎㅎ
협박아닙니데이...답변입니데이...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친고죄는 고소(고발)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율하자이님의 댓글

율하자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어떤이유건 전문을 가지고 오지 않고 일부만 발췌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욕설(조롱), 폄훼(비방), 왜곡 등 부적절한 글을 창작물로 주장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굴까? 왜곡전문님의 댓글

누굴까? 왜곡전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기사 일부만 발췌하여 해당기사의 원취지와는 전혀 다른방향으로 하는 선수가 하나 있지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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