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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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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이내(복수의 통장 또는 이장이 있는 경우 합의로 추천)

4.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제39조제2항에 따라 구성 신고 후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한함)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며,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할 경우 위촉권자가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차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의 임기만료일이 경과되거나 전원 해촉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는 7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위원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는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⑧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당초..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〇인 이내

4.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〇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〇인 이내

6.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〇인 이내(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 7일 이상(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 신청방법, 접수기간 및 장소, 자격, 모집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방법 등

③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 개선(안)..

2019년도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안) 중 선거관리위원 위촉이 당초 추천에서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우선하는 공개 모집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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