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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록 및 안건세부 명세(회의자료) 첨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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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도민은 2019. 5.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제30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6]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또는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35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2]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사항[별첨 2 회의록 2-1,2-2]은 참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회의당일 받은 후 즉시, 발언록 및 안건세부 명세는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사무처리 및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28조제1항의 회의결과를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제1항의 회의록을 통보 받은 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진행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실시간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의견(제안)

발언록 및 안건세부 명세는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사무처리 및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안 이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열람해 보면 안건 제목과 결과만 게재되어 있어 관리주체(관리소장)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주요 발언내용이 포함되도록 회의록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2018.04 당시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된 주요 발언내용 부분을 삭제하고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발언록을 비롯한 동별대표자에게 배부하는 안건(회의) 자료까지 회의록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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