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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방청 신청 변경, 관리주체(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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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도민은 2019. 5.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허가 없이 녹음, 비디오 및 사진촬영 등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27조(회의방청) ①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방청을 위하여 회의시작 10분전까지 회의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와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의견(제안)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방청을 위하여 회의시작 10분전까지 회의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 제안 이유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은 관리주체(관리소장)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관리주체(관리소장)는 사전에 방청 신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방청이 불가하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며 유선(전화) 등 접수를 허용하지 않아 직장인 등의 방청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회의시작 10분전까지 회의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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