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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성화 단체, 정의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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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도민은 2019. 5.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OO부녀회,  OO봉사회, OO노인회 등을 말한다. 단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

8.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9. “잡수입”이란 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10.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공동주택 관련법령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OO부녀회, OO노인회, OO봉사회 등을 말 한다.

8.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규약 제39조에 따라 단지 내 입주자 등(필요시 구성원의 전문가, 시민단체, 주변지역주민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9.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10.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이란 공동주택 단지를 관리하면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11. “전자문서 공개 시스템”이란 공동주택에서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하는 전자문서를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2. “공동주택 통합정보 마당”(이하 “통합정보마당” 이라 한다)이란 공동주택 관리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13. “의결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

14. “주민공동시설”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15. “제 규정”이란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16.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의견(제안)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규약 제39조에 따라 단지 내 입주자 등(필요시 구성원의 전문가, 시민단체, 주변지역주민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 제안 이유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조(용어 정의)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생단체는 동준칙 제40조(사업비 지원 절차)를 준수하여 지출된 사업비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지원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소장)가 관행적으로 매월 OO만원을 지급하고 지출된 사업비의 용도 확인과 회계처리 등을 소홀히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경상남도의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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