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협박운운하니 올립니다..게시판 방해의도 없음..협박죄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협박죄 아이피 조회 936 댓글 12
작성일

본문

사람에게 협박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의미에 관해서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의 여부와 협박의 내용이 상대방의 행위에 제한을 가져올 정도인지에 따라 학설이 대립한다. 

대법원은 협박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따라서 협박을 행하는 주체가 전혀 협박의 내용을 실현할 만한 가능성이 없어보이는 경우나 그 내용이 상대방과 전혀 무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협박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데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의 상대방이 자기 또는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 

그러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행위를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특수 협박죄, 형법 제284조).

한편, 상습으로 협박죄나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85조에 의해 기본 범죄의 형기에 2분의 1이 가중된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나 존속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관련자료

요지는님의 댓글

요지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따라서 협박을 행하는 주체가 전혀 협박의 내용을 실현할 만한 가능성이 없어보이는 경우나 그 내용이 상대방과 전혀 무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협박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데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하지마세요님의 댓글

협박하지마세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경찰서 사진 올리고
고소인조사 받으러 간다느니 하는글 올리며
말끝마다 특정인 거론하머(예전에 님이 해당 특정 아이피를 특정 하였으니 협박죄로 성립될듯)증거가 누적되고 있다느니  정리중이라느니...

(님이주장하는 협박의개념으로 볼때)
올린글 또올리고 올린그댓글 또올리고 올린 사진 또올려 협박하지 마세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답변에 앞서 협박 운운은 스스로가 계속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본문은 협박죄 관련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내용을 게재한 것이군요. 이하 댓글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게 협박이라메요님의 댓글

이게 협박이라메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님이주장하는 협박의개념으로 볼때) 
올린글 또올리고 올린그댓글 또올리고 올린 사진 또올려 협박하지 마세요..

내판단으로는 이것도 협박인데...
나도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준비 하고 있으니...(님 판단 필요없어요)

경찰서 사진 올리고 
고소인조사 받으러 간다느니 하는글 올리며 
말끝마다 특정인 거론하머(예전에 님이 해당 특정 아이피를 특정 하였으니 협박죄로 성립될듯)증거가 누적되고 있다느니  정리중이라느니... 

컴퓨터업무방해와 권리행사방해도 추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첫번째 댓글의 요지는 '협박의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없어'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로 보여집니다.
* 다시 정리하면 협박의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픈 심리로 판단됩니다.

ㄴ웃기지마삼님의 댓글

ㄴ웃기지마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님의 판단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니까요? 님 혼자만 그렇게 판단하고 살면됩니다. 남한테 강요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법을 놓고 박근혜정부재판부와 문재인정부의 재판부의 법해석이 다르쟎아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두번째와 세번째 댓글은 내용이 중복되었군요.
1. 부득이하게 고소인으로 김해서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받은 사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 해당 사진의 게재에 앞서 운영자에게 제3자는 율하인의 게시판 관리(비방.폄하)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2. 여러차례 부적절한 글 등을 게재하여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ㄴ아니지요님의 댓글

ㄴ아니지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것 또한 협박으로 판단됩니다...
제3자가 누군교? (지난번에 가족들의 요청에의해라고 한 그 가족들인가요?)몇명인데요?
정식재판 청구하면 얼굴 다볼수 있겠네요...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사안에 대한 관점의 다양성을 설명한 것으로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 반복적이나 재차 당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글 등의 게시는 자세하세요' 입니다.

역시님의 댓글

역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의도된바이네...율하자이로 분란 일으킨게...
율상 푸루지오 대  원메이저 푸르지오....ㅎㅎㅎㅎ
  • RSS
커뮤니티 / 95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 새댓글(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