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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자원순환시설 상반기 대기 다이옥신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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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상반기 대기 다이옥신 검사 실시
- 근거법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
◇ 검사개요
- 주기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일시 : 2019.03.21.(목) 10:00 ~ 15:00.
- 기관 :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비용 : 5,000,500원.
- 분석 : 1개월 정도 소요.
◇ 추진사항
-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검사기관 선정 및 검사시기 조정 완료.
- 검사 당일 주민 참관하게 실시하여 검사 과정 투명하게 공개.
* 김해시자원순환시설은 장유소각장의 변경된 명칭이며 24시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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