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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자원순환시설 상반기 대기 다이옥신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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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상반기 대기 다이옥신 검사 실시

 - 근거법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

 

◇ 검사개요

 - 주기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일시 :  2019.03.21.(목) 10:00 ~ 15:00.

 - 기관 :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비용 :  5,000,500원.

 - 분석 :  1개월 정도 소요.

 

◇ 추진사항

 -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검사기관 선정 및 검사시기 조정 완료.

 - 검사 당일 주민 참관하게 실시하여 검사 과정 투명하게 공개.

 

* 김해시자원순환시설은 장유소각장의 변경된 명칭이며 24시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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