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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다주택자 명단발표하고 세금 중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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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토부 아이피 조회 84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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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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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님의 댓글

다주택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1가구 2주택 기준인가요 ?

4~5님의 댓글

4~5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채가 유력.
걸리먼 과태료에  증여세까지도 검토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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