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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는 스스로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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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컴뮤니티에 운영자가 스스로 정치적인 글을 올려 더럽히니 거기에 똥물을 더 합니다.
ㅡㅡㅡ1ㅡㅡㅡ김경수 지사는 대선에 댓글을 조작하거나 직간접적스로 공모한 정황으로, 매관을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고 중입니다.
ㅡㅡㅡ2ㅡㅡㅡ김경수지사가 양심이 있는 자라면 이런 중대한 죄에대한 책임으로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함이 옳은데 아직도 양심이없나 봅니다.
ㅡㅡㅡ3ㅡㅡㅡ 경남의 공무원이나 시민단체는 이런 자를 아직도 경남지사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런 행동이 없습니다. 더 이상 경남지사로 인정할 수 없으니 사퇴요구나 시위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직 떡고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ㅡㅡㅡ4ㅡㅡㅡ 김경수 지사는 현 국가의 어지러움을 유발시킨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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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판결은 물적과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고 그 부분을 진술로 메웠으나 진술 또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고 조작된 흔적도 나왔는데 그 진술들을 굉장히 가치 있고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했다고 합니다.
2. 해당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다소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구속으로 인해 격게되는 고통과 사회활동 중단,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 등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3. 그리고 '무죄추정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꼼꼼히 따져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1심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엄격한 잣대로 심리하겠다.'고 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2. 해당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다소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구속으로 인해 격게되는 고통과 사회활동 중단,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 등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3. 그리고 '무죄추정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꼼꼼히 따져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1심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엄격한 잣대로 심리하겠다.'고 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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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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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법이 정한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내달 2019.04.11.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함.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6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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