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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법안 통과와 장유소각장 증설 문제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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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덩이 아이피 조회 874 댓글 2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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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 찬/반 논란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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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증설 찬성측 입장은 점점 늘어나는 김해시 인구로 인해서 기존 장유 소각장 용량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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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김해시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해보니깐.(자료출처는 2018년도 김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계획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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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생활폐기물 45,553통
2015년 생활폐기물 41,279톤
2016년 생활폐기물 39,593톤
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인구는 늘고 있지만, 쓰레기 분리수거와 강력한 재활용 분리 수거 정책으로  생활폐기물 용량이 줄어드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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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꺽인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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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양도 2014~2016년 자료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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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각장 운영규칙에 보면. 소각로는 1년에300일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소각장이 하루 150톤의 폐기물을 소각한다고 가정하면, 최소규정상 150톤*300일=45000톤
장유소각장이 1년에 최소한 처리해야하는 양이 45000톤이고, 최대 150톤*365일=54,750톤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장유 소각장이 1년에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 양이 최소:45000톤 ~ 최대:54,750톤이라는 단순계산 결과값이 나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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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폐기물에 생활폐기물만 있는게 아니라, 목재류/비닐류/폐재활용류 등등이 추가로 있겠지만......거의 대부분의 양을 차지하는건 생활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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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사회재난이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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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부 연안에 소각장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기사에,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댓글들이 많더군요.
중국에서 서해를 지나서 국내까지 거리가 대충 400~500km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유소각장은 반경 5키로 안에 주촌 및 율하2지구 까지 다 포함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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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사회재난 문제로 인식된 상황에서
장유소각장 증설 문제도 다각적인 검토와 과연 현 시점에서 급하게 증설 하기보다는  폐기물을 줄이는 강력한 정책과 더불어 재활용의 생활화를 통해서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들수 있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료

복덩이님의 댓글

복덩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2018년 5월 조경태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토론회 내용중 일부 입니다.
"유럽연합은 국제적으로 순환경제 논의를 주도해왔으며, 2014년 ‘순환경제를 향해: 유럽에서의 폐기물 제로 프로그램’이라는 정책문서를 발표하고 2015년에 관련 액션 플랜을 발표한 데 이어 2017년 1월에‘순환경제에서의 폐기물에너지화(Waste-to-Energy)의역할이라는 정책문서를 발표함.
2014년도 문서에서 재활용 불가한 물질에 대해서 에너지 회수를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에 비해
*2017년도 문서에서는 기존에 매립을 피할 방법의 하나로서 소각을 권장했던 접근법에서 벗어나 과도한 소각장 확충의 결과, 왜곡된 경제적 인센티브, 장기적 관점을 결여한 채 매립을 소각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지니는 위험성과 문제를 다루고 있음.
또한 현재 매립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는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용을 증진하며 유기폐기물의 매립을 방지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회원국이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경우, 유기물을 호기성 소화(anaerobic digestion)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장함.
더불어 폐기물 관리 정책을 수립할 때는 향후 20-30년간 예상되는 발전 방향을 고려해 과도한 수의 소각장과 같은 불필요한 투자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함.
이에 더해 폐기물에너지화에 대한 세금 인상, 노후시설과의 계약 해지, 신규 소각장의 건설중단과 같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을 권장함.

복덩이님의 댓글

복덩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2018년 07월 (김해 부곡동 소각장)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내용중 대기질 관련 자료에 보면
연돌설치계획이 나옵니다.
*연돌은 소각로에서 발생 및 처리된 최종 배출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여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설비로 배출기준치 이하로 처리된 가스가 충분한 운동량과 부력을 바탕으로 대기확산 효과가 최대화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출가스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가스유속이 빨라져 에너지 낭비와 함께 피리소리와 같은 적취현상(whistling)을 일으키게 되므로 30m/s이하의 유속을 가지게 해야한다.
.
한편, 배출속도가 주변 퐁속의 2배 이하가 되면 가스가 수평지역 아래로 배출되어 강하하는 세류현상(down wash)이 일어나고,
연돌높이가 인근 건물이나 산 등의 2.5배 이하인 경우는 인근 건물 등의 와류지역으로 강하하여 머무는 공동현상(down draft)을 일으켜 배출가스가 확산되지 못하고 주변에서 정체하는 현상이 일어 날 수 있다.

위 내용중에서 공동현상(down draft) 문제가 눈에 뛰내요.
소각장 주변 아파트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니깐, 소각장 주변 아파트 최고층수가 18층~19층 정도 되네요.
계산하기 쉽게 20층 기준으로 높이가 60m 내외라고 가정한다면,
그럼 20층 아파트 기준으로 공동현상(down draft)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돌 높이를 2.5배로 계산하면 150m 정도가  되어야 하네요.

근데 위 자료 내용에 보면 (초안자료라 변경되었을수 있겠지만...)
1.연돌재원
*현재 계획된 연돌제원은 다음과 같다.
-굴뚝 높이 : 80m (유효굴뚝높이 112m)
-굴뚝 직경 : Ø 1.2m

실제로 오염물질 확산이 이루어지는 유효연돌 높이는 실제 연돌높이와 배출물질의 상승높이의 합으로 계산된다.

그렇다면 유효굴뚝 높이가 높을수록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인근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어지고, 더 빨리 확산 된다는 말인가요??? (굴뚝은 낮은거 보다 무조건 높은게 좋다는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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