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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권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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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8.04.02)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직무대행 할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동별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새로이(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전원사퇴, 해임, 임기만료로 재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영 제12조제2항 각호에 따른 방법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 제65조제2항에 따른 원할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임기시작 ○일전까지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 선출한다.

 

*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장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않된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위와 같이 관리사무소장의 회의소집 권한은 의결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이사) 선출을 위한 소집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권한에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은 그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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