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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내용 등은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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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입주자대표회의 2019.02.26(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8.04.02)
제30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6]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0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지난 2018.00.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준칙의 ‘[별첨 6]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 위와 같은 회의록 작성방법에 따라 지난번 통신사 중계기 계약금 또한 당초 700만원에서 100만원 인하한 600만원으로 의결한 근거의 주요 발언내용 등이 회의록에 기재되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 안건 제안서나 세부내역 등의 근거서류 또한 해당 회의록에 첨부되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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