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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법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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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8.04.02)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 신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위 정보를 공유하여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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